해남군은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이다.
이에따라 7월과 9월 부과되는 토지·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해남군은 군내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에게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및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고지서에 관련내용을 기재해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월 1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 매입한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납세의무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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