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진도축협이 조합원들간의 갈등으로 자칫 심각한 내홍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1심 재판 결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 선임가처분을 내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해남진도축협의 갈등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2015년도 결산결과 조합 설립 이래 최초로 축산물 판매사업 500억 원을 돌파한 것을 비롯해 15억6000만 원의 이익잉여금을 실현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전국종합업적평가에서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됐었다. 그러니 이런 해남진도축협의 자중지란은 실로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최근 해남진도축협 대의원들은 축협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소집 요청에는 50여명의 대의원 중 24명의 대의원이 서명했으며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에 대해 해남진도축협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것과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할 것 등을 안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도 되는지에 대해 법원에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직무대행체제에 있는 만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소송 1심은 지난 3월 무효임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을 선임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해남진도축협은 지난 4월 6일 이사회를 거쳐 항소해 놓고 있다.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해남지원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때문에 이사회에서 항소키로 결정한 사항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취하 시킬 수 있느냐에 귀추가 주목된다. 무자격조합원 문제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쟁점 사안으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될지, 안건이 통과될지가 관심사다.
이에 앞서 해남진도축협과 이에 소송을 제기한 측 사이에 안내문 공방이 벌이지기도 했다. 해남진도축협은 지난 4월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등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소송비용 및 현황 자료를 첨부해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소송 제기 측은 축협이 안내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원이 거주하는 면과 성을 명기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마치 우리로 인해 소송비용이 발생했으며, 조합장선거에 대한 소송제기 때문에 축협이 위기상황이며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 보낸 것은 잘못됐다며, 이에 대응하는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해남진도축협 직무대행자와 전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이는 해남진도축협이 지난 2월 전국 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축산육성대상 시상에서 처음으로 대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전남 1위를 차지했던 축산부문 업적평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그리고 클린뱅크 ‘금’등급 수상, 손해보험 업적평가와 신용카드 업적평가 전국 1위, 생명보험 업적평가 전국 2위, 상호금융대상평가 장려상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것을 무색케 한다. 조속한 갈등 봉합으로 1등 조합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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