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오는 6월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지난해에는 농관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읍면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으로 접수한다.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돼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기간은 3월31일까지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