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기호식품이다.
적당히 마시면 신진대사를 높이고 사회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마신 상태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지난 4월에 119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머리를 폭행 당한 뒤 뇌출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7월에는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으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주취환자가 흉기로 의사의 머리에 던져 동맥파열 등 응급실에서 크고 작은 의료인등에 대한 폭행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 방해사건이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2018년 1-6월 582건 등 2년6개월간 총2천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벌어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중 68%인 398건은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 응급실은 폭력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고 한다. 대다수가 위급한 환자라 마음이 급하고 공권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새벽녘에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응급실의 폭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응급실 폭행 난동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에서도 이미지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가능한 조용하게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응급실은 절대 폭력이 있어서는 안되는 곳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면 촌각을 다퉈야 하는 곳이 응급실이다. 그럼에도 주취자의 만취 행패나 환자 보호자등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진료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국민 모두가 폭력 근절에 나서야하며 의료인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는 문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호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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