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8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9월 2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해 의견 제출을 받는다.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항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9월 28일 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해 10월 19일 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해남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부동산관리팀(061-530-5476~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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