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결혼시 100만원, 1년 후 추가로 1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이 제출한 인구늘리기를 목적으로 결혼장려금 지급, 전입세대 축하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총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지원신청시 100만원,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입축하금은 2인이상 세대가 해남군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세대당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1년동안 문화예술회관 관람료와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우슬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를 각각 50% 감면해준다.
이밖에도 인구늘리기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경감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출산 양육지원, 귀농귀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7년 12월말 기준 해남군 인구는 7만3604명(남자 3만5867명, 여자 3만7737명)이다.
해남군 혼인건수는 2016년 251건, 2015년 298건, 2014년 315건, 2013년 344건, 2012년 365건, 2011년 347건, 2010년 35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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