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밭농업직불금이 ha당 5만원 인상됐다.
농식품부는(장관 김영록)는 2018년도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5만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농업진흥지역은 ha당 63만7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47만8383원으로 올랐다.
지난해는 농업진흥지역은 57만5530원, 진흥지역 밖은 43만1648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가인상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57만6000여 농업인(27만7000ha)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밭 고정직불금 인상은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밭농업직불금 단가를 현재 평균 50만원(ha당)에서 60만원(ha당)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밭작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보전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밭농업직불금 시행하고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며 논 이모작은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밭고정직불금은 품목제한(휴경, 시설면적 포함)이 없으며 논 이모작은 겨울철 논에 재배한 식량·사료작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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