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 및 계약완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실거래 신고 방법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군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으로 하면 된다.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실거래 가격을 낮추는 등의 거짓 신고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매수자는 계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를 면제받을수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등기 신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작년 실거래 신고 위반 및 등기 해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며 “법정 신고기한을 꼭 지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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