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서장 박용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 △피난․방화시설·방화구획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용기 해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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