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고소득 품종인 김의 본격적 생산 시기를 맞아 불법시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불법 김 양식시설 일제정비 및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김 수출이 5억 달러를 돌파하고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여수 초도, 고흥 시산도, 완도 외모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시설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이번 단속은 12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어업지도선 12척과 어장정화선 3척을 동원, 어선 등 선박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양식시설에 대해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하고, 김 양식어장에서의 유해약품 사용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특히 우심해역의 불법 김 양식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토록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 기간을 충분히 줬음을 감안, 강제 철거와 강력한 단속을 함께 펼쳐 어업인의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불법 양식시설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역 김 생산량은 전국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