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 상한금액보다 많이 낸 사람은 초과 지출액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마무리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질병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커졌을 때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를 빼고 1년 동안 건보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만큼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상한액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1등급) 121만 원, 소득 2~3분위(2등급) 151만 원, 소득 4~5분위(3등급) 202만 원, 소득 6~7분위(4등급) 253만 원, 소득 8분위(5등급) 303만 원, 소득 9분위(6등급) 405만 원,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7등급) 506만 원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58만2000명이 모두 7351억 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9만 명(17.1%), 지급액은 1856억 원(18.7%)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지난해 틀니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일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46%는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였고, 연령별로는 65살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69%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 1분위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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