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임시특례 조치, 신청접수
해남군은 불법으로 개간해 농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 양성화를 위한 임시특례조치를 시행한다.
대상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이며 내년 6월2일까지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소유자가 서류를 갖춰 해남군청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신청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다만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보전산지 7년, 준보전산지 5년)가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되며 이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대추, 조경수,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조치를 통해 오랫동안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 할 수 있다” 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돼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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