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르면 현행, 내리면, 변동형 유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형과 함께 쌀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변동형 임대료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 및 임대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이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시군별 평균 쌀 수확량(kg)×경작면적×전국평균 ㎏당 쌀가격×연차별 요율(%)이다.
지난해 기준 해남지역 간척지 임대료는 1㎡당 175원, 1ha당 175만원이었다.
해남군내 간척지 임대면적은 총 3846ha, 40개 법인에서 임대 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
현행 ‘고정임대료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따라 매년 당해년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간척지 임차 법인 등은 임대계약시 ‘고정임대료방식’과 ‘변동임대료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다.
이 변경안은 2017년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고정 임대방식‘ 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변동임대료 방식‘ 으로 전환할 수 있다.
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현행 ‘고정임대료방식’이 유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동임대료방식’이 유리하므로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계약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벼 이외 작물재배시 수도작 임대료의 10% 수준 인하
임대기간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
간척지에서 벼 이외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벼 재배지 중 조사료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그 첫해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고, 2~5년차에는 현행 수도작(벼) 임대료의 10% 수준으로 인하(기존임대료의 50%수준) 하기로 했다.
기존 38만5000원(1ha)에서 15만6000~19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임대료 인하와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농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간척지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실여건에 따라 임대료의 탄력적 부과가 가능하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