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5 공동투자, 매년 순수익만 3~4억, 알짜사업
땅끝에 설치된 모노레일이 결국 법적 다툼을 통해 주인을 가리게 됐다.
해남군과 모노레일 운영업체인 땅끝모노레일(주)은 지난 10년 전부터 운영권 반환시기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 법적다툼을 벌이게 됐다.
사업운영권을 넘기라는 해남군과 투자금을 회수 할려면 2025년, 길게는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땅끝모노레일(주)간의 다툼이다.
다툼의 발단은 지난 2003년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주)가 체결한 모노레일카 운영계획 협약서의 애매모호함이다.
협약서상 운영사업 기간은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주)의 투자비와 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까지로 하되…’로 라고 적혀있고 명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아 아전인수격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땅끝모노레일은 지난 2003년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이 공동사업비(31억4000만원, 각 15억7000만원)를 투자해 설치됐으며 운영업체로 선정된 땅끝모노레일(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툼의 주 내용은 협약서상 표기된 금융비융 계산 이율 차이에 대한 이견이다.
해남군은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땅끝모노레일이 받은 배당금만 20억여원 달해 투자비 15억7000만원과 금융비용이 상쇄됐다며 사업운영권을 넘기라는 주장이다.
또 “땅끝모노레일 측의 금리발생 비용이 1억2600만원뿐이고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2015년말까지 매년 받은 배당금을 계산하면 모든 비용이 상쇄됐다” 며 “지난 2016년부터 모노레일 운영권은 해남군의 소유이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땅끝모노레일측은 또 누가 투자원금만 벌려고 투자하느냐며 이익이 남아야 하지 않겠냐며 금융비용을 계산 할 때 최소 2025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비용 산출근거를 투자 당시 금리인 년 9.86%를 적용해야 한다며 최소 20년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남군은 “지난 10여년 동안 협상 등을 진행했지만 더 이상 여지가 없어 법적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며 지난달 24일 땅끝모노레일(주)측을 상대로 시설물 인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땅끝모노레일은 지난 2004년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간 양해각서 체결과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각각 15억7000만원씩을 투자해 설치했으며 지난 2005년 11월 모노레일카 운영협약서 체결 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이후 매년 20~30여만명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2006~2016년까지 총매출액은 91억원, 이 중 순이익이 40억여원으로 해남군과 땅끝모노레일이 각각 20억여원씩을 배당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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