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00일이 지난 가운데, 한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kg에 1만8743원이었으나, 지난 4월 14일 가격은 1만6101원으로 14.1%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매 후 농가에서 수령하는 금액을 추정할 경우 법 시행일에는 1마리당 약 671만원이었으나 4월 14일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576만원으로 추정되어 평균 95만원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월별 평균가격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월을 제외하면 가격은 계속 하락하였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월별 평균가격은 전년도보다 상승한 적이 없어 매년 물가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상승하는 한우농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농협은 2015년 3월 청탁금지법 국회통과 이후 농축산물 시장이 위축 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정부, 국회 등에 농축산물 제외해줄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우 소비가 줄어들고 가격이 저렴한 수입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2016년도에는 한우자급률이 40% 이하로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1인당 육류소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한우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축산업의 핵심인 한우산업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농촌경제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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