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황주홍 의원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의무화 및 지역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며, 전기위원회 등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등으로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발전소 허가를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회의 또한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풍력발전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과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황의원은 “발전기기의 대형화로 인한 소음 및 전자파 등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그 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소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해 소음, 전자파 등의 피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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