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신고를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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