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에 100여명의 농민들이 신청 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29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많은 농민들이 서류 보완중으로 신청 마감일인 24일엔 100여명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를 마친 19명의 농민들의 신청한 총 금액은 2억6750만원,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50만원~150만원까지 각 농민들이 신청한 금액을 매월 월급형식으로 지급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벼 수매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농협에서 선급금 형식으로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해남군은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하고 싶은 농업인은 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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