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철환 군수가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측도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 쌍방 쌍소했다.
박군수의 상고는 무죄 등을 주장 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다. 대법원 상고 결과는 두 가지 뿐이다.
파기환송과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질 경우 원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돼 죄의 유무를 다시 다투게 된다.
만약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등의 심문없이 그동안의 재판기록 등을 심사를 통해 내려진다. 대개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파기환송이 되면 좋겠지만 그동안의 재판결과를 볼 때 99% 심리불속행 기각 될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군수는 지난해 5월 해남군청 직원인사와 관련 근평순위 변경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박군수의 형기는 올 11월 까지다.

4월12일 군수 보궐선거 어려울 전망
박군수 상고 했는데, 사퇴할까(?)
대통령 선거시 동시선거도 불투명
박군수가 상고함에 따라 4월12일 군수 보궐선거가 불가능 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월 12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3월13일까지 박군수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이나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3월13일까지 26일밖에 안 남아서 대법원 판결에 의한 보궐선거는 치룰 수 없게 됐다.
박군수가 3월13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감안할 때 사퇴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4월 보궐선거는 어렵게 됐다.
4월 보궐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박대통령이 현재 알려지고 있는 3월13일 탄핵이 결정될 경우 대통령 선거는 5월13일에 치러진다.
이 경우 30일전 까지 대법상고 결과가 나와야 해 동시 선거는 여러운 상황이다.
대법원 상고결과가 보통 2~3개월 가량 걸리고 대통령 선거 30일전까지 박 군수의 거취가 결정돼야 하는 감안할 경우 대법원의 상고결과에 따른 군수 보궐선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군수 공백사퇴를 해소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치룰수 있는 방법은 군수의 사퇴 뿐이다.
4월12일과 대통령 탄핵시 치러지는 동시선거에서 군수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경우 내년 6월4일까지 군수공백사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군수 후보 예정자들 행보 ‘애매모호’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4명 거론
박군수의 대법원 상고로 자천타천 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의 행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 그대로 긴가민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애매한 입장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그만 둘 수도 그렇다고 대놓고 할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 12일 보궐선거가 결정된 것도, 확실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란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4월 선거 여부만 고민하면 될 일도 아니다,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경우 동시 선거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눈총도, 행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는 김병욱(전도의원, 국민의당), 명현관(전남도의원, 국민의당), 서해근(해남군의원, 국민의당), 양재승(전 해남부군수, 더불어민주당), 윤광국(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 본부장, 국민의당), 윤재갑(전 해군소장, 더불어민주당), 이길운(해남군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이다.<이상 가나다순>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지만 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신발끈 묶고 출동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듯 한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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