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 된 전남도의회 김효남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5일 김효남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도의장의 최종 수리함에 따라 사직처리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리에 연루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에 의한 도의원 공백으로 해남군과 군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사퇴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이 사퇴함으로서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원을 선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건설업자로부터 주민숙원사업 공사수주 알선 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194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김효남 전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3일 열린다.
한편 김의원의 사직에 따라 오는 4월 12일 해남2선거구(계곡·옥천·삼산·화산·현산·북평·북일·송지) 전남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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