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은 '쪽지예산'을 전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며, 설령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쪽지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금지법 5조 1항 8호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과 관련되기 보다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쪽지예산 역시 보조금 등 국가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배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쪽지예산의 부정청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발생해왔다.
입법조사처는 "청탑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되기 위해서는 쪽지예산을 요청한 국회의원이 청탁을 받은 사람인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이 예산 항목을 증액 내지 감액하는 일은 재량성이 넓게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활동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쪽지예산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시선은 곱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지예산은 국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순기능이 있다” 며 “국회의원은 쪽지예산이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범위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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