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의장 이길운)는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 제외 및 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정부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수축산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농수축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현실에 맞게 가액을 상향 조정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농수축산물의 한해 전체 소비량은 명절 때 판매량이 35~70%가 팔리고 있으며, 특히, 추석․설 선물세트 가격은 과일은 5만원 이상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다며 농수축산물 명절수요가 사실상 사라지고 이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 하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은 물론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해 축적한 농어업인의 특화된 기술과 열정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해남군의회는 ‘김영란법’이 입법예고 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수축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농수축산업이 무너져 생존권을 위협 받을 것이다 며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가액을 상향 조정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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