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사신축부지 매입 감정가 중액을 두고 지난 17일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제 260회 정례회를 개최해 조례개정, 추경예산안 등에 때해 심의했다.
17일 본회의장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해근의원이 청사신축 부지 매입비 증액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와 김미희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보류됐다, 서의원이 철회 후 재의결 했다.
 

서의원은 군청사신축 부지 매입비가 당초 계획액인 70억여원보다 44억여원이 증액됐다며 이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당초 계획수립시 공시지가의 2.5배를 적용한 부지매입비가 70억여원이면 가능 할 것으로 설명했다며 현재 44억여원 증가한 상황에서 검토 및 추가 재원대책도 설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부지매입비는 부지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했을 수 도 있었을 것이다 며 기본계획 수립시 현 군청 뒤편 신축부지 매입비 등이 70억여원이 아닌 110억여원 이었다면 신축부지 선정이 달라 질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했을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남재 세무회계과장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 예상한 70억여원은 공시지가의 2.5배로 계산한 토지매입비만 계산된 금액이었다” 며 “감정평가 등을 토지매입비,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등이 구체적으로 산출돼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서의원은 “증액된 부지매입비 등에 대해서는 군민 등에게 충분한 설명과 추가 재원대책도 명확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한편 해남군은 다음달부터 토지보상 등을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청사신축부지는 총 56필지 2만262㎡다. 이중 해남군 소유가 1913㎡, 국유지가 343㎡, 사유지가 45필지 6999㎡ 다.
 

해남군은 토지보상 협의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경 공사를 착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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