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해남군 조례 276호 ‘기와틀 대부조례’

1971년 11월 19일, 농가지붕개량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조례 276호인 ‘해남군 기와틀 대부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서 기와틀은 11종류 기와틀과 끝기와, 평와, 한화, 태극와틀 등이다.

기와틀을 빌리는 데도 우선순위, 조건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았다.

대부 우선순위는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 이동 개발위원회, 지붕 개량계 순이었으며 빌려쓰기 위해서는 대부신청서 작성과 개발위원 2인 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수증을 첨부해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다.

대부기간은 4년 이내였지만 규정을 위반 하였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치 아니한 때, 기와제조를 태만히 하여 지붕 개량 사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을 때는 반환을 명 할 수 있었다.

기와틀 사용료는 대당 년 3000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 할 수 있었다.

군수의 승인없이 대부받은 기와틀을 양도 또는 위임관리 할 수 없었으며 대부받은 기와틀을 도난 당 하였을 때, 보증인이 사망, 실종됐을 때, 주소가 변경됐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와틀을 파손하거나 분실 하였을 대에는 당초 대부받은 기와틀과 동등한 현물로 반환하든가 또는 군수가 정하는 환가액으로 반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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