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영록의원은 간척농지의 임대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1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영산강대단위간척지역인 산이, 황산, 화원, 문내, 마산 등지의 농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요청한 간척농지 영농조건 개선방안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료도 현행 18%에서 1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3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년생 식물 경작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의 경우 다년간의 계획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료도 간척농지의 경우 염해피해 제거 등 안정적인 영농여건으로 개량하여 활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영농비용도 일반농지보다 최소 1.5배 이상 과중해 임대료도 대폭 인하해야만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도 간척농지에 벼를 제외한 타작목을 식재할 경우 7.2%이하의 임대료를 실시하고 있어 간척농지의 임대료 인하요인이 있다.

김의원은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고, 특히 임대료는 전국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쌀가격이 낮은 해남의 경우 전국간척지 임대료보다 10%이상 높아 최소한 12%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지난 2012년에 최소 임대기간을 3년으로 확대시킨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법안발의와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끈질기게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간척지 임대료 상한을 24%에서 18%로 낮춰 연간 43억원의 간척지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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