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금감원, 검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예금·현금 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고액 거래의 경우 계좌이체가 어려워지면서 현금을 특정 장소에 맡겨 두라며 요구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0.5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자는 10.263명이 발생했다. 하반기 들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의 목소리 공개 등 홍보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아 돈을 찾아 가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장에서 돈을 직접 수령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00만원이상 입금된 계좌에 대해서 30분간 입·출금을 금지시키는 것을 우회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 사물함에 돈을 보관하는 수법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금을 집안 장롱·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요구한 뒤 집에 칩입하여 훔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이다. 피해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점은 평소 의심하는 습관을 갖고 보이스피싱 유형을 알아뒀다가 대응하는 등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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