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나 부분 틀니를 반값에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완전 틀니는 본인 부담금 52만원에 맞출 수 있다.
부분 틀니의 본인 부담금은 64만원이다. 치과 임플란트는 개당 60만원에 시술받는다. 본인 의료비 부담이 평균 약 60% 줄어든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앞니와 어금니에 국한된다. 1인당 2개까지로 제한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연령 확대에 따라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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