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별도의 번거로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물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했다.
 

이에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동물 내장형 칩 부착 등 방법상의 거부감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도 매우 부실한 실정이라 매년 유기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안은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등 등록의무자의 편의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황 의원은 “반려 인구가 증가 추세에 맞춰 제도도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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