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2만3889호와 공동주택 4619호의 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받는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세무회계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 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감정평가업자 가격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 및 의견제출된 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 · 공시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부과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세무회계과(530-5298)나 읍 · 면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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