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이 공급하던 조사료 종자 전체품목이 면세대상이 됐는데도, 이를 공급하는 NH무역은 부가세를 포함해 양축농가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장흥·영암·강진)의원이 지난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사료 종자를 수입·판매하는 농협의 NH무역은 지난 2월 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NH무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돼, 지역조합에 공급하는 조사료 종자 전체 품목은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NH무역)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에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 종자 수입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료 종자 유통에 대한 면세를 요청하는 양축농가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이미 법 개정으로 면세가 됐는데도 NH무역은 종전과 같이 부가세를 가격에 포함해 유통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 의원은 “세무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으로 법이 개정됐는데도 여전히 과세해 양축농가경제에 부담을 줬다”며 “지역농축협에서 3~4월에 공급되는 춘파용 종자 전체 품목부터 일괄 면세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양축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면세가격으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NH무역은 연간 약 7억원 이상의 부가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고, 감소된 부가세만큼 저렴한 가격에 농가공급이 가능해져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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