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신청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밭의 경우 저농약 52만 4000원, 무농약 100만 원, 유기 120만 원이며, 논은 저농약 21만 7000원, 무농약 40만원, 유기 6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지급 기간은 저농약․무농약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인증 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은 필지에 3년간(3회) 지급하고, 유기 인증을 받은 경우 국비로 5년간 지원하되, 올해부터는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추가로 3년간 총 8년(8회)까지 지급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5∼11월)을 해 적격으로 판정되면 12월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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