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는 친환경축산 농가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20일 까지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해썹(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등 9개 축종이며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이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유기는 3000만원, 무항생제 20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특히 올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시기가 종전 1월에서 3월로 변경됐으며 유기의 경우 연간 3000만원, 5회 지급으로 지급한도 및 지급회수가 증가됐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전국 사업비 160억원 중 광주·전남 관내 341농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3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핸 17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돼 더많은 친환경축산 농가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농관원 담당자(061-536-6060) 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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