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대 보증인 요구 금지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연대 보증인 조항 개선내용은 입원 약정 시 연대 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에 반한다.

개정 전 약관 조항에서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이나, 문구를 명확히 해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했다.

진료비 납부는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여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병원에서 입원 약정 시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차단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개정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하여 병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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