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빠는 선박 제조회사 하청업체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한다. 업종 특성상 조선업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실업자가 되기를 반복한다.

실업자가 되면 고정된 수입원이 없어져 생활하는것도 힘든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때이다. 직장에서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월급 220만원을 기준으로 6만5천원 정도의 보험료가 월급에서 납부 되지만 실업자가 되면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거주하는 집과 차가 있다는 이유로 13만5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소득이 있을 때 보다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가 배 이상 나오는 기막힌 현상이 발생한다. 같은 조건에 있는 아빠 회사동료는 맞벌이하는 아내가 있어 실직할 때마다 아내의 건강보험증에 무임승차하여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나와 아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시정을 요구해 봤으나 보험료부과방식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있어 생기는 현상이라는 설명에 급급할 뿐 불만이 가득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한 채 이해만 구한다. 이 문제는 담당직원이 마음대로 조정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 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료부과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부에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는 하나 언제 개선될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생기는 차액 7만원은 소득이 없는 우리가족에게 생명에 위협을 주는 큰 부담으로 와 닿는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능력에 따라 내야하고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아무리 거주하는 집과 차가 있다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와 부과방식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처럼 복잡하고 가입자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빠와 나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은 가입자는 연간 5,800만 건으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한다. 하루 빨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외국처럼 소득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할 만큼 우수한 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해 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만큼은 그 예외 인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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