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어민이 설치하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저장고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술하게 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약 1개월간 지역별 농가인구와 특산물 등을 고려해 9개 시·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개 시·군과 제보가 접수된 2개 시 등 총 6개 시·군의 농수축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농어민(보조사업자)이 시공업체와 결탁해 농수축산시설물의 사업비를 부풀려 빼돌리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관련 법령에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 만든 농수축산시설물을 담보로 해 불법대출을 받는 등 총 32건(2억6317만원)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예산배정단계 2건, 사업자선정 및 사업시행 단계 각 1건, 사업비정산 단계 24건, 사후관리 4건 등 전 단계에 걸쳐 비위행위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이 법령에 규정된 공모절차를 생 한 채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임의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고, 보조사업자가 부패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고의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사례는 충남의 모 공무원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평소 보조금 지원을 부탁했던 지인5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총 2억32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B씨와 공모하여 자재 및 시공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700여만 원을 부당편취 했다.

강원도 모 군에선 영농조합 대표가 관련법령을 위반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설치한 김치공장을 담보로 지역 농협에서 수 회에 걸쳐 누계 40여억원의 대출 및 상환을 반복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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