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이 가벼운 치매 환자들도 다음달부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터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4등급으로 세분화 된다.

치매특별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도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받거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을 받은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등 기관의 관리자가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 8~12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에 따라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현행 3등급인 인정점수 75점미만~51점 이상을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4등급인 인정점수 60점미만~51점 이상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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