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부동산 매매시 거래가격 허위 신고와 지연신고에 대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를 늦추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를 지연한 7건에 대해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해 적발된 7건에 대하여는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해남군은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 받기가 용이함으로 반드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등록된 중개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당사자가 직거래로 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한 후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서의 세부내역은 꼼꼼히 확인한 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 지연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허위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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