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전남 일부 시군에서 생산된 볏짚을 먹은 소가 폐사한 가운데 폐사원인이 농약중독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말 경북 성주의 한우농가에서 32두의 한우가 폐사한 것을 계기로 사인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축산농가에서 농약(포레이트)에 오염된 일부 전남 지역산 볏짚을 소먹이 사료로 사용해 한우에서 농약중독증이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총 49마리가 농약중독증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 벼멸구 발생량이 많았던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볏짚(전국 410건, 이중 전남 308건)에 대한 농약(포레이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0건 중 21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0.05ppm) 이상의 농약(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전남지역 현장조사 결과, 볏짚 생산 농가에서 2013년 8~9월경 갑자기 증가한 벼멸구를 박멸하기 위해 벼 재배에 사용 가능한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포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우폐사를 발생시킨 볏짚은 전남 영암, 강진 장흥, 진도, 해남 지역 126개 농가에서 생산 전남과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지역 110개 축산농가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볏짚에 대해서는 소먹이 급여를 중단토록 하고, 농가에서 직접 폐기하거나, 사전검사 후 퇴비 등 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권고해 안전성이 확보된 볏짚만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폐사가 발생한 농장이 있는 지역과 볏짚이 생산된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쌀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포레이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레이트는 환경에서 잘 분해되며, 특히 동물의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배출되어 축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에 사용 할 수 없는 포레이트 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포레이트) 구매여부 등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남지역에서 농약안전사용․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팔거나 사용한 농약 판매상과 농업인을 집중 조사하고, 해당 시․군에 명단을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약 안전관리 특별교육(6월) 및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포레이트를 특별 관리대상품목에 추가해 농약 이력관리 등을 통해 불법사용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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