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의 초석 마련

지난 2010년부터 4년 가까이 끌어왔던 해남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환경미화원노조)간 단체협약이 마침내 체결됐다. 해남군과 환경미화원노조는 지난 16일 그동안 진행된 단체교섭을 통해 80개 조항에 합의하고 협약안에 서명했다.

해남군과 환경미화원노조는 지난 2010년 10월 첫 교섭을 시작으로 그동안 4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조의 1인 시위, 파업, 군청 앞 집회 시위 등 협약 체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조합활동의 보장과 휴직자․퇴직자․재해자에 대한 처우, 건강진단과 체육행사지원 등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었던 정년연장과 휴직, 재해보상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협약이 체결됐다. 노조측은 환경미화요원들의 정년이 현행 57세로 일반 공무원 등의 정년과 맞지 않다며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요구했다.

노조안에 대해 해남군은 올 6월부터 신체검사 등 적격심사를 통해 정년을 1년 연장키로 했으며 2016년부터 만 60세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휴직자 업무 외 질병관련 휴직시 기본급의 70% 지급, 재해보상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상 외 평균임금의 20% 추가지급, 병가 사용시 30일분 유급 지급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극적으로 이끌어낸 사측 대표위원인 해남군 행정지원과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체결 사항을 상호 성실히 이행해나가면서 조합원의 후생복지증진과 근로여건 개선 등 노사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로 발전하고, 나아가 군민을 위한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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