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112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위급한 요청에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신고 “112”번이라는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뇌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12에 신고 접수된 사고가 1911만4115건으로 3년 사이 2.2배 늘어났다. 이러한 112 신고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장난심리로 인해 지난해 9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82건이 형사입건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난이 급박해 촌음을 다투며 신고를 해야 할 112에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로 경찰의 도움이 지체된다면 그 신고자가 내 부모 형제가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일인가?
경찰은 112 신고 접수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아 강력사건 신고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하여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위 112신고 근절계획’ 으로 허위신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상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구속 등 적극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허위 112 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그 피해는 바로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하여 112 긴급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국민의식을 발휘할 때다.

허위 및 장난 전화가 자신과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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