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해남읍 일대에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및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불법구조 변경, 등록번호판 훼손 및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이날 합동단속으로 이륜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9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6건 등을 적발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 및 소음기 등을 불법 구조변경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화손상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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