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5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으나, 기존 5대 구역 외에 인도 구역이 추가되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8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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