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6일 "지방자치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법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됐음에도 전남도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남도에서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낙하산 부단체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어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라남도와 오랫동안 협의를 통해 합리적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 며 “이제는 행동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군수에게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과 전라남도와 정당한 인사교류 시행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이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방자치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과 도와 시·군간 정당한 1:1 인사교류를 위한 전남본부가 참여하는 대화 창구 마련 등을 전남도지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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