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6월 9일 기준) 1만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구분

포함

공통조건

허가

어업

연안

어업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구획

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

신고

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

양식업

(허가)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허가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내수면신고어업 단일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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