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이 지난 14일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직계존속 ·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 · 위조한 경우 등 5가지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상악화로 침몰 된 127대양호 선원의 친모가 54년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고 2019년 조현병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적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윤재갑 의원은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식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맞는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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