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소정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 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 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 전·반파 피해 추가 지원기준

구분

피해주택의 면적

주택 피해 유형

전파

반파

기존

50

1600만원

800만원

개선

66미만

2,000만원

1,000만원

66~82미만

2,400만원

1,200만원

82~98미만

2,800만원

1,400만원

98~114미만

3,200만원

1,600만원

114이상

3,600만원

1,800만원

주택 전파의 경우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파는 기존 8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침수 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 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지원기준

구분

침수주택

소상공인

기존

200만원

-

개선

300만원

300만원

정부는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난 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ㆍ가스요금 감면 등 12항목의 간접 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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