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3년 16,44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을 통해 매월 850명의 군민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액이나마 요금을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 만족도 또한 높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청 복지정책과(061-530-5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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