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빈번한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도비 199억 원을 포함한 1660억 원을 확보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료 지원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신분증,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 가입 자격 및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된다.

대상 품목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귀리 등을 포함해 모두 70개 품목에 달한다. 주요 품목별 가입 시한은 옥수수·고구마 6월 9일, 대파 6월 16일, 일반 벼 6월 23일, 가루 쌀 7월 7일, 시설원예 작물은 12월 1일이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10만6000농가가 납입한 총보험료는 1650억 원이며 이 중 자부담액은 165억 원이다. 태풍, 호우 등 피해로 받은 보험금은 총 992억 원으로 경영안정에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무안에서 벼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20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해 농가부담금보다 90배 많은 1800만 원을 받았다. 장성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또 다른 농가는 330만 원으로 가입해 같은 피해로 13배 많은 4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면적 15만8000ha, 가입률 70%를 목표로 정하고 지난해 가입 농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종 농업인 교육·행사·공익직불제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농업인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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