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금의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를 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여 경찰들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3년 3월부터 7월, 5개월간 ‘상반기 마약 집중단속기간’으로 마약범죄 강력 대응을 선포한 상황이다.

붉은색 양귀비가 꽃을 피울 시기인 5월, 전국적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어촌·섬마을은 마약의 주원료가 되는 양귀비 재배가 많이 성행하고 있다. 때문에 양귀비 불법 재배하여 적발되는 대상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이다.

왜 고령층들은 양귀비 재배가 불법인 걸 알면서 계속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노인분들은 어린 시절 경험으로 양귀비 효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신경통이나 배앓이 등 노인성 질환을 달고 사는 고령층이 병원치료를 받는 대신 양귀비를 몰래 심어 복용하는 사례가 심심치않다. 실제로 마약류 양귀비는 중추신경계통에 작용하여 진정 작용 및 이질·설사에 지사 효과가 있다.

허나, 이건 마약류의 효과일 뿐이다. 절대 치료의 효과는 아닌 걸 명심해야한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 양귀비 관련 마약류 식물, 단 1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입건 대상이다. 그래서 불법 재배가 적발된 이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뱉는다. “바람에 꽃씨가 날아와 내 집 마당에 뿌리를 내려 자기 혼자 자라났다”등 고의성을 부인하는 변명을 내뱉는다.

이는 정황상, 백이면 백 다 거짓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이 짧은 말만 기억해주면 좋겠다.

양귀비 불법 재배 및 사용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단 1주만 심어도 고의성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성을 되찾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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