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정의무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사회복지사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1인 5만6000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8시간을 다 이수하지 않더라도 실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가 선 납부하면 사후로 지원되며 보수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교육참가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